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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= 형법 관련 논점 ==== 형법 제307조(명예훼손) 및 제310조(사생활 침해)에서는 공공연히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. 특히, '성별 폭로'와 같은 온라인 활동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정신적 고통을 야기할 수 있으며, 이는 형법상 피해자의 권리 침해로 해석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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